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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종사자 지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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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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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긱 경제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종사자 지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풀어내기
1. 도막 1. 긱 경제의 발전
2. 도막 2. 긱 경제 종사자의 지위와 보호 방안
3. 도막 3. 긱 경제의 건전성 제고 방안

Ⅲ. 끝맺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기

이 글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긱 경제(Gig Economy) 가 확산하게 된 배경을 밝혀,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분석하고, 긱 경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론적으로 건전한 긱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행이론에 대한 검토, 자료 및 사례조사, 그에 대한 분석 및 비교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풀어내기’에서 가장 먼저 연구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과 함께 용어의 의미 변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해외의 입법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내세울 것이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긱 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라는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둘째, 긱 경제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노동유연성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하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이들의 지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긱 경제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풀어내기

도막 1. 긱 경제의 발전

마디 1. 긱 경제의 등장배경

긱(Gig)은 1920년대 미국 내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짧은 시간 내 공연에 투입한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즉 ‘긱’은 전문인이 임시적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의미로 출발하였다. 이후 ‘긱’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하나의 고용시장처럼 확장된 계기는 1930년대 발생한 세계대공황이다. 당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및 가뭄으로 인해 미국 농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 했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들은 대신 다른 사람의 농산물 수확을 돕기 위해 일거리가 있는 농장으로 이주하며 일을 찾았다.

참고 자료

양희웅(2017), 「긱 경제(Gig Economy) 확산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의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EU 디지털 플랫폼 경제 대응 현황과 주요 쟁점」, 『해외 ICT R&D 정책동향』(2017-07호).
최기산·김수한(2019),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제2019-2호).
한인상·신동윤(2019),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Vol.7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6),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의 이해와 향후 전망」, 『KB지식비타민』(16-58호).
「英, '긱 경제'·'제로 아워 계약' 노동자 보호 대폭 강화」, 연합뉴스, 2018-12-17: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7156900085
김태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긱 이코노미 지각변동 예고」, 매일경제, 2019-11-05: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11/911746/
박준호·변재현, 「'플랫폼노동' 근로자 인정논란 지속... '긱 이코노미' 못 따라잡는 노동법」, 서울경제, 2019-11-06: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01PTBT
박현익, 「[비즈톡톡]기사 노동권 보장 강화 법안 확산...시험대 오른 차량 공유 원조 우버」, 조선비즈, 2020-01-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2/202001020266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우중, 「앱 통해 일하는 ‘플랫폼 경제’ 확산... 노동자 처우문제 과제로」, 세계일보, 2020-01-04: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20513723?OutUrl=naver
진창수·송현석·유연미, 「최신 노동판례 : 대법원, ② “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법률신문, 2018-05-2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230
Brian Wallace,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ig Economy」, BUSINESS 2 COMMUNITY, 2019-11-19:
https://www.business2community.com/infographics/the-history-and-future-of-the-gig-economy-infographic-0226058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프리랜서” 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근로자(노동자) 인정 기준” 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긱 경제” 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르바이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 “근로”, “노동”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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