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점유와 점유권
III. 점유권의 규범적 성질
IV. 점유권의 관념성의 양태
1. 사실적 지배의 관념성
2.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
3. 간접점유 (제194조)
4. 점유보조관계 (제195조)
5.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
6.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201조)
V. 결론 - 점유권의 고유한 의미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권에 대해 본권이라고 한다. 물건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모두 이 본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용익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즉 용익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점유권의 본권이 되고, 점유의 권원이 된다. 점유권은 이러한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용익권은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점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비롯한 사용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적극적으로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선의의 점유자는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권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성급히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민법주해IV, 물권(1), 박영사, 199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5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1994
곽윤직, 점유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정(구) 19권12호(174호) (64.12), 31면
김기선, 점유권의 취득, 고시계 23권5호(255호) (78.05), 50면 이하
김기선, 점유제도의 기본적 개설, 고시계 23권2호(252호) (78.02), 58면 이하
김기선, 점유 및 점유권, 고시계 23권3호(253호) (78.03), 63면 이하
김상용, 점유론 고시연구 16권 5호 (182호) (89.05), 12면 이하
이영준, 점유권의 의의 및 성질, 고시계 32권9호(367호) (87.09), 88면 이하
추신영, ꡐ점유ꡑ라는 개념 경상대 법학연구 6집 (97.02) 97면 이하
한종렬, 물건의 반환에 관한 고찰, 경북대 법대논총 8집 (70.02), 25면 이하
허만, 상속과 점유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93.06) 483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