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재 환수 체계와 성과
- 최초 등록일
- 2020.03.2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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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외문화재의 개념
1. 국외소재문화재
2. 국외문화재의 보호
Ⅱ. 환수 관련 국제협약
1.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1954년 헤이그 협약)
2.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의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유네스코 협약)
3.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년)
Ⅲ. 국제적 환수 체계
1. 반환이란?
2. 국제기구
3. 정부 간 회의
4. 비정부간 회의
Ⅳ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1.국외소재문화재 현황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현황
Ⅴ. 우리 문화재 환수 성과
1. 정부간 협상에 의한 반환 성과: 한일협정 환수 문화재 1,432점
2. 교류와 대여 형식의 환수 성과: 외규장각 의궤 297책 영구대여
3. 민관 협력의 환수 성과: 북관대첩비의 북한 인계
4. 민간단체의 노력에 의한 환수 성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본문내용
1.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개정 2017.3.21 ∣시행 2017.9.22)
우리 선조들이 직접 만들어 냈거나 우리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가리키는 말
법률 개정 이전: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
2. 국외문화재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의 권한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음
③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 자문위원들은 주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 정책, 기타 현안 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과 조언 역할을 수행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 (2012년7월)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발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