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에 대한 칼럼
- 최초 등록일
- 2020.04.1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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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특례’라는 단어가 참 싫다. ‘부정한 것’을 ‘특별한 예외’라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례의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 특례 입학, 병역 특례, 특례 채용, 그리고 특례 업종.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대학 특례 입학이나 병역 특례, 특례 채용에 비해 ‘특례 업종’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특례 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특별한 예외 업무 특성과 공공의 편의를 위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지정된 26개의 업종이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하지만 특례 업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하루에 13시간까지 일하는 집배원, 17시간까지 일하는 간호사, 19시간까지 일하는 버스 기사, 20시간까지 일하는 드라마 스태프는 모두 ‘특례 업종’이다. 매달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특례업종 노동자는 평균 3.6명이다. 이는 전체 업종의 3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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