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0.04.1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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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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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이다. 그 예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등이 있다. 하지만, 특수한 직장을 다녔거나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위에 제시한 연금제도에 가입에 속하지 않거나 연금의 효력이 지속력이 없다.
참고 자료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동아 시론, 김상호
[네이버 지식백과] 노후대비 3인방,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행복한 삶을 누려라!, 윤태경, 전기보, 정복기, 최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