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report
- 최초 등록일
- 2020.05.0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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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문헌고찰
Ⅱ.본론
1.연명의료에 대한 의견
Ⅲ.결론
1.참고문헌
본문내용
1.문헌고찰
1)주요단어(2019.03.28. 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유보 및 중단)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법률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기존 2018년 시행안(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승압제 투여도 포함하고 있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말기 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참고 자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호스피스완화간호』, 현문사(2015), p33~36
KTV국민방송, 2019년 2월 7일, 생방송대한민국-‘연명의료 결정법 1년... 임종문화 바꿀까?’, www.kt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