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05.26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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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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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건번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맥박 수 증가 등 활력징후의 이상이 먼저 나타나고, 출혈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 여부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수술 직후에는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는 사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엄영희 저 (2017), 학습성과기반의 간호관리학 6판, 수문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