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 최초 등록일
- 2020.05.3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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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정기한부 채무
1. 원칙
2. 예외
3. 관련 판례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1. 원칙
2. 예외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관련 법규
2. 세부 내용 연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에서는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지체에서의 이행기의 개념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정해진 것이고, 채권의 객관적인 행사시기,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