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능력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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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용어의 정리
1) 입주자 대표회의
2) 입주자
3) 사용자
4) 관리단
3.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성격
1) 관리단의 기관으로 보는 견해
2) 입주자 단체의 기관으로 보는 견해
3)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
4. 입주자 대표회의의 능력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2) 공용부분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
3)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5.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주거형태로 가장 선호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의 소유권의 문제와 공동체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두고 있으며, 구 주택법 등의 주택법령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법령을 두고 있다. 이 법령 등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2. 용어의 정리
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① 8.)
나.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동법 제2조 ① 5.) 이 경우 거주의 요건이 필요한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 공유인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전체로서 1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최영동, ‘아파트관리와 하자보수소송’, 시우커뮤니케이션 2012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제7집 2011
박태신,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