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의 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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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현장소장의 지위
3. 현장소장의 권한
4. 맺으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과 공사 일부에 대한 하수급계약의 체결이나 추가공사의 지시,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 내지는 가설자재를 새로이 납품하기로 하거나 추가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경우 위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유효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현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장소장의 지위와 그 권한, 그에 따른 수급인(수급인 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장소장의 지위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설기술인이 바로 현장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판례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