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책임의 귀속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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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
가.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이행방식
3. 하자보수책임
4. 공동수급체가 부담한 채무와 변제책임
가. 의의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없는 공사완성채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공사완성의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인 이행지체 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나, 공사 진행도중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에 대해 개별 구성원 책임의 귀속이 문제가 된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
가.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만이 분담부분에 한정하여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판결 참조).
(2) ‘갑과 을이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단지조성 사업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과 건축은 갑이, 조경공사는 을이 분담을 하였다. 을의 공사는 갑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었는데 갑이 토목공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을의 공사 착공이 늦어졌고, 을은 착공 이후 통상의 공사기간의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공’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을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