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소장의 대리권범위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문제의 소재
2.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3. 채무보증 계약의 효력
4. 채권포기 권한 여부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 일부에 대한 하수급계약의 체결이나 추가공사의 지시,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 내지는 가설자재를 새로이 납품하기로 하거나 추가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수여한 경우라면 현장소장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명시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소장의 대리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두가지 경우에,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