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가능건축물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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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주시 건축가능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파주시 건축가능 건축물 종합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건축가능 건축물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건축물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
4. 파주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본문내용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건축가능 건축물
A.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 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