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 7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가급여를 함께 행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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