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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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 점유의 모습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미
(2) ‘소유의 의사’의 판단기준
(가) 점유권원의 성질 등
(나) 자주점유의 추정
(3)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4)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로의 전환
(가)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나)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2) 선의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 미
(2) 구별실익
(3) 민법의 규정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4) 평온한 점유와 공연한 점유
5) 하지 있는 점유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7)점유의 모습에 관한 민법의 추정
3. 악의의 무단점유
1) 문제점
2) 판례의 입장
3) 악의의 무단점유 대응
본문내용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시효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들이 있다. 어느 것이나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효과를 붕하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다만 그 효과로서 전자는 ‘권리의 소멸’이, 후자는 권리의 취득‘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반된다.
종래의 통설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서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세 가지를 들고, 이것은 취득시효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는 주로 소멸시효에 관련되는 것이고 취득시효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시효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존재 이유가 같지는 않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자의 경우에는 입증곤란의 구제에,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부동산을 누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때에는, 바꾸어 말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20년 이상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실체관계가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