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 용어
2. 급여의 기본원칙
3. 급여의 기준
4. 수급권자의 범위
5. 최저생계비의 결정
본문내용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자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다. 과거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한다. 이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써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개인의 행복추구는 물론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 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용어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무 부친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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