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06.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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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방문조사
1) 방문조사
2) 조사내용
4.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
1) 최중증(1등급)
2) 중증(2등급)
3) 중등증(3등급)
본문내용
I. 금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해당 시 ․ 군 ․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다.
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한다.
3/ 등급판정 : 시 ․ 군 ․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은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천폐지변이 발생한 경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시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증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