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법 주요내용 약술
- 최초 등록일
- 2020.06.2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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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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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의 권한
감사의 권한에는 회계 및 업무감사권, 이사회출석권, 의견진술권, 회사대표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각종의 소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며, 회사가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이사는 지체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에는 감사록 작성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의사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는 못한다.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2.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3.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그로 인하여 생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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