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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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설명
2) 주요제도 변경사항 설명
3)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설명
본문내용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설명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등급제 아래에서 작동했던 ‘동일 등급=동일 욕구=동일 서비스’란 등식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가 행정가 및 안내자와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좀 더 주도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공공 사례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6등급 체계를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시키는 장애개편에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입장벽만 낮추었을 뿐 장애인의 서비스필요도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판정표와 전달체계 개편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급여량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판정표 개발 및 민관협력이 보다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그 다음 미래의 모습으로 사회보험과의 연계, 개인예산제도 도입, 장애개념의 변화 등을 기대한다.
2) 주요제도 변경사항 설명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