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리및 분석, 자신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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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정리
2. 각 조항에 대한 개인 의견
3. 종합적인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요약정리
제 41조(자의입원등)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로 입원과 퇴원을 할 수 있다.
자의로 입원을 한 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제42조(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수 있다. 퇴원을 신청할 때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신청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신청받은 때부터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경우 이에대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퇴원거부사유와 퇴원심사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한다.
동의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 진단한 경우에만 2주까지 정확한 진달을 위한 입원 가능.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가능하나 최초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퇴원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퇴원또는 임시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입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그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하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입원연장을 할경우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입원기간연장 시, 퇴원등, 퇴원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입원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경산의료재단 김해해광병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