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봉건적 경제구조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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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소유 관계
2. 농노제의 발전
3. 봉건적 수탈의 형태
본문내용
(1) 토지소유 관계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명의 하나는 신라 말에 극도로 혼란했던 전제를 개혁하여 토지 공유제를 기반으로 무질서했던 수취관계를 재편성하는 일이었다. 즉, 전제의 개정과 부과 조정이 태조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었다. 고려시대는 당의 반전제를 모방하여 중앙집권적 토지국유제하에 국가자체가 최고 지주로서 그의 관료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신라 말의 장원적 토지소유 관계를 지양하고 집권적 ․ 관료적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태조 23년(940)에 역분전(役分團)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통일사업에 공로가 있었던 조신 및 군사에 한하여 지급된 최초의 급전이었다. 그런데 관직의 위계에 의하지 않고 그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만 기준을 두어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법제적인 전제개혁이라기보다도 정권통일을 위한 포상으로서 인재(人才) 본위적인 집권정책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경종 원년(976)에 제정된 직산관 각품의 전시과(田紫科)야말로 고려시대 과전법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즉. 직관은 현직에 있는 자이며, 산관은 무임관으로서 그 각각의 관급은 공복(公傑)에 의하여 4종으로 대별됨과 동시에 다시 그 각각의 품별이 세분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품에 의하여 경지가 지급됨을 규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료적 전시제는 품전제라고도 불리어진다. 요컨대, 경종시의 전시과는 초창기적 과전제인만큼 태조 때의 역분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직산관의 4색 공복을 고려하여 급전의 차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결국 문무를 차별하고 인품의 세분층도 마침내는 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이율배반적인 제도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圈紫科)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 그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당대에만 한정되는 것이었고 또 그 토지의 수조권만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시를 자유로이 처분, 매매 또는 상속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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