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회복지] 구호법의 실시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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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빈곤은 반드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변동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어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러한 사회정세 하에서 1929년에 벌써 구호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국가재정관계로 즘 늦어져서 1932년부터 일본 본토에서 이 법의 실시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4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문 33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조선 구호령으로서 공포, 실시하였다.
이 법령의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傷叢),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서 노동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부조, 의료조산 및 생업부조에 대해 구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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