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의 질병보험
1)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정조달
5) 전달체계 및 운영
본문내용
독일의 질병보험
1. 목적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한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은 다음의 5가지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1/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활동
2/ 상병의 치료, 상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
3/ 임신, 분만 시에 따르는 부조
4/ 아동양육을 포함한 농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의 부조
5/ 피보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망 시의 현금 지급
2. 적용대상
모든 일반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 경영자 ․ 예술가 ․ 출판인 등 자유직업 종사자, 연금수급자, 재활훈련 참가자, 학생, 실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자영농림업자 및 그 가족은 농업자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연간 소득이 연금보험의 갹출금 산정 상한선의 75% 이상이거나 단기취업을 하고 있는 피용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법관과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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