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레고브릭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07.13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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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Q1-1: 레고사의 브릭과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하여 판매한 옥스포드사 및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2. Q1-2: 여러분이 브릭을 처음 개발한 레고사의 대표라면 그 브릭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옥스퍼드와 메가블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Q2-1: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레핀, 레레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만약 레고사의 밀레니엄 팔콘 제품에게 법적인 보호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요? 또 Q1에서의 브릭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 Q2-2: 레고의 STAR WARS 밀레니엄팔콘을 구하는 것이 평생 꿈이었 던 아이언맨은 오픈마켓에서 밀레니엄팔콘이 2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왠 횡재냐면서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을 받고 박스를 자세히 보니 STAR WNRS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lepin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까요? 다음 페 이지의 LEGO와 LEPIN 홈페이지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본문내용
Q1-1: 레고사의 브릭과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하여 판매한 옥스포드사 및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먼저 레고사의 브릭과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한 옥스포드사,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레고의 ‘블록 쌓기’ 라는 놀이와 이를 활용한 완구 형태는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블록 쌓기 라는 놀이는 과거부터 계속 되어온 일반화된 놀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브릭’은 레고사가 개인 또는 회사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수를 구현한 옥스포드사와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레고사의 브릭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1-2: 여러분이 브릭을 처음 개발한 레고사의 대표라면 그 브릭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옥스퍼드와 메가블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상품, 컴퓨터 상의 게임 등 창의성을 활용하여 개발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부여되어 있고......<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