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3
- 최종 저작일
- 2020.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형식증명
2.형식증명승인
3.제한형식증명
4.부가형식증명
5.부가형식증명승인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항공 안전 법은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등록할 시에 필요한 다양한 증명들의 목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Ⅱ.본론
1.형식증명
항공기의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 구조, 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르 검사한 후 발부하는 증명이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가 집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돼있는가를 확인한 후 발행하는 건축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를 제작해 운항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 항공기를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감항 증명 및 소음 기준 적합증명을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증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형식증명승인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형식증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최대 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2. 최대 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증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세화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 3판-이프레스 유문기,권병국,김종서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