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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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아동수당 도입배경
2.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
3. 2019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4.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이유
5. 법 취지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아동수당은 과거에는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가구 특성,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지급은 2018년 9월부터 이루어졌다.
당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 수당법’의 경우,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가구 특성,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2018년 12월 27일, 만 6세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지급 대상이 2019년부터 확대됐다.
본론에서는 아동수당의 도입배경,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 및 2019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이유 및 법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본론
1. 아동수당 도입배경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수당은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1972년, 체코와 영국은 1945년, 프랑스는 193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
2018년 9월 해당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됐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이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 자료
고제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재완, 최영선,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 2006
http://ihappy.or.kr/, 아동수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