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2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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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른다.
II.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존재할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한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며,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의사능력이 존재할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3)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혹은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해당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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