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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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부동산공법
주제 : 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
강의 법률 :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택1)
언론 기사 : 인터넷 등에서 검색 및 발췌 (단일 기사 또는 복수 기사 무방)
리포트 구성 : ①기사 발췌 +②자신의 생각 기술(1장 분량)(비판, 문제점, 대안 제시, 동향, 공부 측면 등 어떤 주제나 생각이라도 무방)
목차
1. 기사 발췌
2. 자신의 생각 기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기사 발췌
한겨레의 2019년 11월 1일자 보도자료인 제목 “[사설] ‘분양가 상한제’ 내주 지정, ‘집값 안정’ 의지 보여줘야”기사는 부동산 투기 규제에 관한 주택법 개정 일환인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기사이다.
<중 략>
② 자신의 생각 기술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택지비, 건축비에 대해 관여하는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서울 27개동을 거점으로 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이 ‘투기’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청약시장의 양극화나 혼란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이 나타날 것으로 진단되나,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공급을 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 주거권을 적극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도 많다.
참고 자료
kbs news(2019) [경제 인사이드] 분양가 상한제 시행…내 집 마련 전략 이렇게!
하우징헤럴드(2019) 정치권ㆍ정비사업조합, 분양가상한제 저지 나섰다
서울파이낸스(2019)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적용 유예···"공급 촉진 기대"
프라임경제(2019)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문가들 "풍선효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