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호관리학 진료비 지불제도와 간호수가
- 최초 등록일
- 2020.08.25
- 최종 저작일
- 2020.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2020년 간호관리학 진료비 지불제도와 간호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기관과 간호단위에서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간호수가 항목은 무엇인가?
2. 2020년 적용사례
가. 2020 행위별 수가 적용사례
나. 2020 DNR 적용사례
다. 2020 일당 수가제 적용사례
본문내용
진료비 지불제도
·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의료기관 수가 = 각 수가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X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1) 행위별 수가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약품, 주요 진료재료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 산정한다.
· 7천여 항목에 이르는 의료행위 항목과 2만여 종의 약품과 진료 재료대별로 수가산정
2) 포괄수가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항목이나 수량에 직접 관계없이 사례에 기초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 DRG(질병군별 포괄수과제): 유사한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 중 략 >
간호수가
1) 간호관리료 차등제
1999년 11월부터 보건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1) 간호관리료
간호행위 중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서비스 수가가 포함된다.
· 입원료(1일당 수가)= 의학관리료 40% + 병원관리료 35% + 간호관리료 25%
(2)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
직전 분기에 해당하는 간호단위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또는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하고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에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 구가 있는 시 소재 요양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등급, 종합병원 이하 보건의료기관은 1~7등급으로 구분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일반중환자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5등급, 종합병원 이하 보건의료기관은 1~9등급으로 구분하여 입원료 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