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수당
2. 양육수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가족)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010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이와 같이 18대 국회에서 네 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1940-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오래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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