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긴급전화와 상담센터
II. 가정폭력상담소
III. 피해자 보호 시설(쉼터)
본문내용
I. 긴급전화와 상담센터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해 가해지는 학대발생시의 긴급전화로는 1366(가정폭력, 성폭력), 1391(아동학대), 1388(청소년 보호), 1922(노인학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66은 여성폭력 긴급구호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국의 광역시 '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 기관, 상담 기관, 법률구조 기관, 보호시할, 종합정보 안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I.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목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건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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