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 발생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0.09.11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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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재난 발생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생각
Ⅳ. 출처
본문내용
재난 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에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해외재난이 있다. 그 중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재난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를 소개하기 전, 먼저 사회재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재난 중 대구지하철화재참사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아래는 2003년 3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사망한 대형참사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신병(身病)을 비관하다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의 송현역에서 지하철 1호선의 제1079열차를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도중 방화를 저질렀다. 불이 번지는 순간 제1079열차는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어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제1079열차의 불길이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하여 정차한 제1080열차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제1080열차의 기관사와 지하철 사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불은 맹렬히 번졌으며, 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지하철 참사 2주기” 매일신문. 2005년 2월 18일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2019),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편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미디어오늘. 2020.02.14. (이승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수사에서 밝혀야 할 참사 키운 원인” (c)연합뉴스. 2003.0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대구신문. 2019.02.19.
대구지하철화재참사 [大邱地下鐵火災慘事] (두산백과)
“다시달리는 대구지하철..남은 숙제들 ” 오마이뉴스. 2003.1027. (이승욱 기자)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
“대구지하철 참사 1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구일보. 2080.02.16.
제4판 응급 및 재난간호(2019), 현문사, 이옥철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