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최초 등록일
- 2020.09.22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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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교육대응자로 선정된 아동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배치에 대한 사항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세 가지 교육적 배치는 일련의 연속적인 배치단계로서의 성향을 띄고 있다. 즉, 특수학교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수행수준이 향상되었거나 장애정도가 완화되었을 때에는 부모나 장애아동의 요구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으로 수정 배치될 수 있다.
물론 장애가 더욱 심해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모나 아동의 요구에 의해 특수학교로 수정배치 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연속적 배치단계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은 Deno(1970)의 폭포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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