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개발
- 최초 등록일
- 2003.11.2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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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품 결정
(2) 시장조사
(3) 상품 기획
(4) 타당성(Feasibility) 검토
(5) 착공
(6) 광고·판촉
(7) 분양판매
본문내용
어디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결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한 검토를 하는데 토지주·건축설계사무소·분양업자등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납골당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토지에 개발이 가능한가,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법적 여부를 따져 착수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일 경우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므로 1차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및 입목 벌채 등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설치신고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골당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에 신고하면, 관할관청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사항이행통지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설치완료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