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중복보험
- 최초 등록일
- 2003.11.2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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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복보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책과 논문을 참고로 작성한 Report입니다.
목차
Ⅰ. 서
1. 중복보험의 의의
2. 병존보험과의 비교
Ⅱ. 중복보험계약의 요건
1.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것일 것
2. 보험사고가 동일할 것
3.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할 것
4. 보험김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5. 수개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할 것
6.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
<참조판례>
Ⅲ. 중복보험의 판단시기
1. 동시중복보험
2. 이시중복보험
Ⅳ. 중복보험계약의 효력
1. 입법주의
1)우선책임주의(선계약우선주의)
2)비례보상주의
3)연대책임주의, 안분주의
4)의용상법의 입법주의
2. 상법의 입법주의
3.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1)보험자의 보상책임
2)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3)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4)보험김액과 보험료의 감액청구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참고판례>
Ⅴ. 중복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한 고찰
1. 중복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2. 중복보험 통지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
3.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4. 판례의 검토
가. 대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나. 대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상해보험 사건)
다. 대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상해보험 등 사건)
5. 검토
Ⅵ. 결
본문내용
Ⅰ. 序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길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보험계약이다. 즉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서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의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보험가액은 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법률상의 최고한도를 나타내고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이다.
이와 같이 물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념이 다르고 또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이나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중복보험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