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3.11.25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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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소득세 과세제도
1. 소득세 납세의무자
2. 소득세의 과세방법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본문내용
2. 소득세의 과세방법
○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소득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된다.
○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