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 최초 등록일
- 2020.10.0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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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중 행정재량, 기속행위외 재량행위, 재량권행사의 하자에 관한 설명, 그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
3.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4. 재량권 남용에 관한 판례 - 한계를 넘어간 징계처분
5. 재량권 남용에 관한 판례 -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및 재량의 한계
6. 재량권 남용에 관한 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문내용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란 법률이 효과 규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여 행정청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량행위란 법률이 효과 규정에서 행정청의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
① 사건
원고는 피고(울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실제 합기도 공인단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구매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자체감사결과 원고가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구입하여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의원 면직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원고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자 해양경찰청장은 원고의 합격을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보에 기재한 행위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