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 찬반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0.12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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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참정권 보장 찬반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이슈 선정 이유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의미와 의의
3.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역사
Ⅱ. 본론
1. 현황과 실태
2. 관련 법령과 정책
3. 관련 개념
1) 자기결정권과 인권
2)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4. 문제점
5. 딜레마
6. 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
Ⅲ. 결론
1. 방향과 대안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7년을 정점으로 하는 7,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이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민주주의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투표는커녕 후보나 연설원의 선거연설, 선거방송의 청취도 힘든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선거공보물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상당수이다. 그리고 투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제약 등에 의해 투표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장애인의 투표권이 논의되고 있다. 이때 정신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가질 수 있다. 19세라는 나이 제한을 둔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에 따라 34 이하를 제 1급, 35~49를 제 2급, 50~70을 제 3급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IQ 60 이하의 아동이 0.55%라고 하는데, 지적장애인 중에서 제 3급이 80% 정도이고, 제 2급이 12%, 제 1급이 8%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보면 지적장애인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라는 연령제한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 만들어진 기준인데 과연 사고 기능이 떨어지는 19세 이상의 정신적 장애인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이나 수화방송, 점자용구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선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장애인을 그저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장애인 참정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어떤 과제가 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투표권’에 초점을 두어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0, 진보개혁입법연대·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도자료(2008),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
임지선, 2008,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연구
장애인복지론 이현숙 교수님 프린트, <장애인의 주체성: 당사자주의>
240만 장애인 참정권 외면 “한 표 행사, 장애 너무 많아”, <서울신문>, 2012/12/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11006012
발달장애인에게 대통령 선거는 ‘남의 일’, <함께걸음>, 2012/12/03,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