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10.13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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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바우처
2. 주택바우처
3. 교육바우처
4. 문화,주택,교육 바우처 비교
5. 바우처의 전반적인 문제
6. 문화바우처의 문제
7. 주택바우처의 문제
8. 교육바우처의 문제
9. 문화바우처의 해결
10. 주택바우처의 문제 해결
11. 교육바우처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문화바우처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가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 향유 양극화에 대응해 도입되었다. 바우처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문화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가 발급되고 카드 안에 일정한 금액이 저장되어 있다. 이 금액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문화바우처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변화하고,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바우처의 사용자들의 사용액이 낮다면 추가적으로 문화바우처 이용자를 선발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는 등록된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 형태로 결제가 가능하다. 문화바우처는 해당 대상을 소득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소득(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 재산이 고려된다. 또 다른 조건으로 전세 전환가액정부가 고시한 국내 주택바우처가 포함된다. 주택 바우처는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는 따로 분류하여 심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바우처’는 다른 바우처와 유사하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바우처를 지급한다. 하지만 ‘특정바우처’는 기존의 거주 형태와 상황을 살핀다. 예를 들어 특정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거한 자’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