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법 관련 기사 및 논문 요약과 나의 견해, 보건의료법규
- 최초 등록일
- 2020.10.2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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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부 "간호사 초음파, 무면허의료행위 가능성“
의료법 관련 기사 및 논문 요약과 나의 견해
관련 기사를 찾고 관렬 의료법을 요약하고 견해를 적었습니다.
*관련기사*
복지부 "간호사 초음파, 무면허의료행위 가능성"
경찰 의뢰에 유권해석 공문 전달…"구체적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필요"
[ 2019년 10월 29일 08시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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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부 "간호사 초음파, 무면허의료행위 가능성"
경찰 의뢰에 유권해석 공문 전달…"구체적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필요"
[ 2019년 10월 29일 08시 48분 ]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월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행위 사실을 인지한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한 의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중 략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는 간호사면허로 허가된 의료행위만 수행 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도 해당하는 면허의 의료행위만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의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다른 의료기사들이 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구분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복지부 "간호사 초음파, 무면허의료행위 가능성", 데일리메디 백성주, 19.10.29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8952&thread=22r01
전국대학보건행정교육협의회, 에듀팩토리, 보건의료법규(2019.02.28)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