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_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0.3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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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2. 관련법에 의한 해석
3. 공지예외적용의 요건
4. 공지예외적용의 해외사례(‘Grace Period’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출원인을 위한 제도 중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제품 출시 등)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을 공지하면 그 특허출원을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특허출원은 그 공지된 발명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이 되지 않는다.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적법한 경우 신규성, 진보성 판단 X)
예를 들어 A회사의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은 초기단계에 ▲사업성 결여로 인해 특허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출시 후 시장의 반응과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을 위해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229&efYd=20200311#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859&efYd=20190709#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509&efYd=20200330#0000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98&cid=40942&categoryId=31712
나무위키 : 특허법
https://namu.wiki/w/%ED%8A%B9%ED%97%88%EB%B2%95
특허 출원 전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 공지예외주장
http://blog.naver.com/sarangip/221427393893
<특허 등록 사무소 영비> 특허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꼭 체크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beeip/221735919619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해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경우(공지예외)
http://kiyul.co.kr/archives/13893
지식재산개론 강의교안
지식창업신문 / 181105 / 공지예외주장출원의 이해
http://jisiknews.com/archives/4360?ckattempt=1
Startup Today / 181116 / 특허출원 전에 물건을 판매해도 되나요?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