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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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구별기준
3. 중요 판례정리
1) 판례정리 ①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2) 판례정리 ② : 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3) 판례정리 ③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
4)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5) 판례정리 ⑤ : 관광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수리
6) 판례정리 ⑥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7) 판례정리 ⑦ : 귀하허가
8) 판례정리 ⑧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9) 판례정리 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10) 판례정리 ⑩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11) 판례정리 ⑪ : 행정계획
본문내용
❏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 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