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속도로할인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11.2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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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개요
2. 할인조건
3. 고속도로 할인 대상차량
4. 고속도로 할인 제외대상
5. 고속도로 할인복지카드 발급절차
6.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
7.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에 관한 개선점
8. 결론
본문내용
Ⅰ. 제도개요(고속도로 할인제도란?)
- 고속도로에서 장애인에게 50%의 통행료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Ⅱ. 할인조건
- 일반차로: 등록장애인이 탑승해야하며, 장애인용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표지발급되어있어야하고, 등록장애인의 복지카드를 소유해야 50% 할인받을 수 있다.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에는 유효한 시간이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시에는 지문을 재인증 해야함)
Ⅲ. 고속도로 할인 대상차량
*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의 승용자동차(이 경우에는 배기량 제한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