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차등제
- 최초 등록일
- 2020.11.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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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등급차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등급차등제 설명
2. 일반병동
3. 일반중환자실
4. 신생아중환자실
본문내용
간호등급차등제(간호관리료차등제)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정 수준의 간호사 수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1월 15일 도입·시행됐다. 간호등급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눈 다음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5%->10%)된다. 신고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참고 자료
신승헌 기자, <26>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2018. 7. 5
대한간호협회 웹진, 보건복지부 고시 2018-041호
박정식,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하면 입원료 감산 5%→10% 강화, 헬스조선, 2019. 11.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05호 (2019.8.5.)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