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의 실태
- 최초 등록일
- 2020.11.3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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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020년 보험료율 인상 관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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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0년 1월부터 3.2% 인상 : 6.46%(2019년) → 6.67%(2020년)
.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67%)(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6.67%)(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개월) x 소득평가율)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2% 보험료율이 올라 현재 6.67% 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4대보험을 납부하는데 4대보험의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밴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이고, 여기에 보험료율 6.67%를 곱한 후 이 비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은 월급 외에 이자배당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르고, 이건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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