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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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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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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의 개념과 처벌 방식
1) 촉법소년의 개념
2) 촉법소년의 처벌 방식
2. 촉법소년들로 인해 발생한 국내에서의 사건사고
1) 대전 중학생 렌터카 뺑소니 사건
2) 가족 험담했다고 친구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생
3) 06년생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3. 형법 제9조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안
1) 형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
2)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명시한 형법 제9조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및 촉법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형법 제 9조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2. 문제 제기
지난 2020년 3월 29일, 훔친 렌터카 차량을 몰던 중학생들이 경찰 추적을 피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 중학생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른바 “촉법소년”이었고, 이를 명시한 형법 제9조의 내용인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형법 제 9조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은 93만 명을 넘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인식 자료에 따르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직 미성숙한 아동, 혹은 청소년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26.9%를 차지한다고 한다.
촉법소년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사건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현재 촉법소년에 대해 명시한 형법 제9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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