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20.12.0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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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초기 감지, 인지
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3. 학교폭력 처리 시 우선사항
4.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본문내용
학교폭력의 처리는 사전 예방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여 학생상담을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신고 접수한다. 그 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가해학생의 분쟁을 조정하고 처분을 결정,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처분을 통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적응을 도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학교폭력처리절차라 볼 수 있다.
1. 초기 감지·인지
학교폭력에 처리에 있어서, 우선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는데 노력과 드러난 학교폭력을 적극 대처하는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감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실태조사, 교내학교폭력 신고, 전문가와 교사에 의한 상담실시, 학교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여 점심시간과 쉬는시간 등 취약시간에 교내외순찰을 시행하고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