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관심분야 및 개선점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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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정책 관심분야 및 개선점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치매 국가책임제
1) 과거
2) 현재
3) 미래
본문내용
내가 선택한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책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보다 내식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 치매 국가책임제
과거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 첫 제정.
◇ 제정이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치매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1013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검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3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 및 제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