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음주측정
- 최초 등록일
- 2020.12.09
- 최종 저작일
- 2018.11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혈액검사 음주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불복과 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조건
1. ‘상당한 시간’ 30분의 미경과
2. 홉측정방법의 선행실시
3. 혈액채취요구의 정당성
4. 대법원 판결의 형사정책적 의미
Ⅲ.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불복과 운전자의 혈액검사 요구권
1. 채혈시간의 제한과 미약한 법적근거의 보완
2. 호흡측정의 오차문제와 대책방안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개정의 필요성
Ⅳ. 결론
1. 혈액채취 요구시한과 호흡측정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2. 시한을 넘어 채취한 혈액과 보강증거로의 활용방안
3. 도로교통법과 적극적 일반예방
Ⅴ.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음주측정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호흡측정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혈액측정 방법이다. 호흡측정방법은 호흡측정기로 호흡을 채취하여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실무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다. 반면 혈액측정방법은 운전자가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하고,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통해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호흡측정방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들은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사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Ⅱ.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불복과 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조건
1. ‘상당한 시간’ 30분의 미경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의 최종시한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