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09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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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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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①~③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 실시
5. 의료인의 의무
1)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x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함(환자의 권리, 환자의 의무)
4)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x
5)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함
6)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x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 서비스 대상
①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참고 자료
없음